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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5 2015가합2343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 B는 망 A(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6. 3. 19.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모두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손자이다

<갑 제1호증>. 망인은 2015. 10. 20.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 11. 2. 접수 제236305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84세의 고령인데다가 뇌경색, 심부전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망인의 경솔한 판단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시가 약 1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27세의 손자인 피고에게 전부 증여하는 것은 망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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