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 “55.2%”를 “55.62%”로 고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도급계약 전부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반조건(제3, 4, 8, 14, 15, 16, 18, 19, 20, 22, 24, 25, 26, 27, 28, 30, 33, 34, 36조)과 국토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이하 ‘표준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의 일반조건을 비교해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된 내용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으로 전부 무효이다. 2) 판단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것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았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반조건 제30조 제1항 제2호, 제5호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설계변경, 우천 및 폭염 등 피고보조참가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인정하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반조건 제30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는 표준도급계약의 일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