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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2 2018나11954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추가판단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원고를 압박하기 위하여 C을 고소한 뒤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원고의 궁박 및 무경험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지불각서를 작성받았으므로, 원고가 위 지불각서를 작성한 행위는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등 참조). 위 지불각서의 내용은 원고가 직접적인 대가관계 없이 G 등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무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급부의 공정성 또는 균형을 따질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민법 제104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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