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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09 2019가단4010
건물철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건물철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16. 아산시 D 전 1,3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나.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F교회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아산시 G 지상에 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와 아산시 H 토지 지상에 단층 건물이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고 위 건물 철거가 안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므로 그 손해배상금으로 판결 3일 이후 일 10만 원씩을 청구한다.

3. 이 사건 소 중 철거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462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① 철거 건물을 특정하고, 건물을 특정한 도면을 제출하라는 2019. 5. 15.자 보정권고, ② 침범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니 측량감정 신청을 검토하라는 2019. 7. 29.자 석명준비명령, ③ 건물을 특정할 수 있도록 건물의 구조, 층수, 용도, 면적 등을 청구취지에 명확히 표시하라는 2019. 8. 20.자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침범 부분의 경계와 위치, 건물의 구조 등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제2회 변론기일에 더 이상 건물을 특정할 것이 없다고 답변하여 보정에 불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건물철거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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