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27948
토지인도 및 철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름막 패널 철거청구, 적재된 물건 수거청구, 컨테이너 철거청구 부분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일부 각하하는 부분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 특정 등을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철거 등 이행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향후 제3자인 집행관에 의하여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면상 위치와 면적, 구조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그 철거 및 수거를 구하는 가름막 패널, 적재된 물건, 컨테이너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제출한 [별지3] 각 도면은 그 부분 토지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또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⑧, ⑨, ⑦,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61㎡ 부분과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각 형상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름막 패널, 적재된 물건, 컨테이너의 위치가 어디인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다른 자료를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며, 달리 이를 특정할만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름막 패널 철거청구, 적재된 물건 수거청구, 컨테이너 철거청구 부분은 그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