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27948
토지인도 및 철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름막 패널 철거청구, 적재된 물건 수거청구, 컨테이너 철거청구 부분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각하하는 부분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 특정 등을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철거 등 이행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향후 제3자인 집행관에 의하여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면상 위치와 면적, 구조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그 철거 및 수거를 구하는 가름막 패널, 적재된 물건, 컨테이너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제출한 [별지3] 각 도면은 그 부분 토지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또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⑧, ⑨, ⑦,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61㎡ 부분과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각 형상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름막 패널, 적재된 물건, 컨테이너의 위치가 어디인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다른 자료를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며, 달리 이를 특정할만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름막 패널 철거청구, 적재된 물건 수거청구, 컨테이너 철거청구 부분은 그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