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1 2020가합505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2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별지2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