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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9 2016가합67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손해배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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