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07 2016가단10359
채무부존재(한정)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24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별지1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24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