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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07 2016가단10359
채무부존재(한정)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24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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