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7.20 2017가합113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기재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1. 별지1 기재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