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7.20 2017가합113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기재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