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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07 2017가합3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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