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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03 2020가합139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 별지 1] 제 1 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 별지 1] 제 2 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소장 청구 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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