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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12 2017고단4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형인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D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가 던 중 2017. 3. 2. 02:11 경 평택시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F(56 세) 이 운전하는 트럭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피해 자가 사고원인을 제공하였다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3. 2. 02:11 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피고인 A은 “ 씨 팔 차를 왜 후진하고 지랄이냐

”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몸을 트럭에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몸을 트럭에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같은 날 02: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상황을 조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며 깐죽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빼앗아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B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 2 항과 같이 A이 F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A을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제지하는 평택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 개새끼, 씨팔놈” 이라고 욕설하며 위 H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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