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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8 2015노1054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소사실 기재 화장품 제조 처방전, 성분 분석표, 중국 위생허가 자료, 거래처 현황 자료 등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근무하기 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실상 업계에 공지되어 있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화장품 제조회사가 이미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 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상 중요자료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피해 회사는 이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를 입은 바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공소장 2 쪽 아래에서 4 내지 5 번째 줄의 “ 화장품 제조 처방전, 중국 위생허가 자료 등” 을 “ 화장품 제조 처방전, 중국 위생허가 자료, 거래처 현황 자료, 시험성적 분석표 등 ”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 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 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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