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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9.03 2014고단27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화장품 제조 회사인 피해자 ‘E’에서 화장품 개발, 인허가 취득, 거래처 상담 등 업무를 하는 연구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와 기밀에 대하여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보안의무를 준수하여 외부에 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2012. 12. 27.자 채용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평소 D로부터 영업상 중요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중요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향후 관련 업종에 종사하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2013. 7. 31.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평소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던 피해 회사의 영업상 중요 자료인 화장품 제조처방전, 중국 위생허가 자료 등을 외장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증언

1. 채용서약서 사본 1부

1. 화장품 제조 처방전, 성분분석표, 중국 위생허가 관련 자료 등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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