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이유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관세법위반( 밀수입) 피고인 A은 ‘ 펄프제 생리대 완제품’ 이 아닌 ‘ 부직포 패드 ’를 수입하였으므로, 세관장에게 허위로 수입신고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 A이 ‘ 부직포 패드’ 가 아닌 ‘ 부직포 생리대 완제품’ 을 수입하였다고
대외무역 법위반( 원산지 거짓표시) 피고인 A은 원재료인 ‘ 부직포 패드 ’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대외무역 법상의 실질적 변형에 이르는 별도의 가공과정을 거쳐 ‘ 부직포 생리대 완제품’ 을 생산하였으므로, 위 생리대의 원산지는 대한민국이다.
각 약사법위반 피고인 A이 2017. 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발령 받은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피고인
A이 의약 외 품이 아닌 ‘ 부직포 패드 ’를 수입하였으므로 약사법상 의약 외 품 수입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 A이 부직포 패드가 아닌 ‘ 부직포 생리대 완제품’ 을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직포 생리대는 약사법상 생리대 수입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장품 법위반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화장품 제조과정에 일부 참여하여 G와 공동으로 제조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를 화장 품 제조원으로 표시한 것이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것이 아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 원, 200 시간 사회봉사명령,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D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D은 과거의 제조 일자가 인쇄된 포장지가 남게 되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