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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7노6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피고인은 그 소속 의사 아닌 자의 처방전 발행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면 부가 적인 처분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I과 J에 대하여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서류 등을 조사한 후,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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