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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구합1234
보험료반환 및 감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경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경 원고가 지역가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에 따라 2015년 재산세과세표준액 등을 반영하여 원고에게 보험료 274,4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는 소득이 없어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고, 그 담보대상인 토지를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에서 차감하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7억 원이 되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보험료를 감액 조정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016. 5. 27.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에 의하면, 토지의 경우 재산세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점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보험료 산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같은 날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농지 연금가입자에게 저당된 농지에 관한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저당된 농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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