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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9 2016고단20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14:40 경 서울 은평구 C, △△△ 호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주택의 담을 넘어 마당을 통하여 안방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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