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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6 2017고단10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10:15 경 경남 고성군 C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대문 담을 뛰어 넘어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일 만원권 지폐 11매를 꺼내

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파일보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양형기준의 이탈 :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본건 역시 동일한 유형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죄이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고, 그 생 계를 함께 하는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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