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 내지 보충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내지 3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08. 10. 7. 피고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는 위 1,000만 원을 다시 회수하여 갔다고 볼 수 있어 위 1,000만 원의 변제는 무효이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 2) 피고는 2008. 9. 20.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선행 판결금 중 1,000만 원을 주말부부를 위한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대여하고 향후 위 1,000만 원은 공동주택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위 1,000만 원을 약정한 명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를 쫓아낸 후 사실혼을 종국적으로 파기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2008. 10. 7. 피고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을 제3호증(인증서)의 별첨2. 제4항 기재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선행 판결금 채무의 변제라고 볼 수 없다
(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선행 판결금 채무의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미이고, 이 사건 선행 판결에 따른 원금과 이자가 아직 잔존한다(이하 ‘③주장’이라 한다
). 4)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영수증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전송하였으므로 갑 제3호증(영수증)은 원본이 아님에도 제1심판결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