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가소34202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가소34202호로 카드 및 사채 대납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8. 4. 16. ‘원고는 2008. 12. 31.이 도래하면 피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0. 7. 피고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선행 판결금 채무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2014. 10. 7. 기준 대출금(카드대금 상환금) 1,000만 원 중 730만 원이 변제되었고, 잔금 270만 원은 2014. 10. 7. 지급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된 2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3, 갑 제3호증(영수증, 피고는 위 영수증이 사기,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영수증의 작성 경위 및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의 의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참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행 판결에 기한 채무는 2014. 10. 7.까지 전액 변제되었거나 일부가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선행 판결금 채무는 그 무렵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