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4,268,030원 및 그 중 3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8. 13부터 2007. 6. 29.까지는...
이유
1. 판결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03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9. 27. ‘피고는 원고에게 548,000,000원(= 원금 360,000,000원 2005. 8. 12.까지의 잔존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88,000,000원) 및 그 중 원금 360,000,000원에 대한 2005. 8. 13.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40%의, 200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판결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12. 14. 40,000,000원, 2008. 1. 14. 40,000,000원, 2008. 2. 18. 40,000,000원, 2008. 3. 14. 40,000,000원, 2012. 10. 5. 13,731,970원 합계 173,731,97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선행 판결금 채권은 위 지급금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다만, 피고의 위 지급금이 이 사건 선행 판결금 채권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합의나 그 지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지급금 173,731,970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의하여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한다.
그런데 각 지급일에 이미 각 지급금을 초과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여 있었고, 이행기가 도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무의 변제이익이 같으므로 민법 제477조 제3호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