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소외 C은 2005.경 피고의 부탁을 받고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해 주었고, 피고는 당시 C에게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9,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그 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8,000만 원이라는 이유로 C에게 나머지 1,8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이에 C은 1,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C의 모친 소유인 의성군에 위치한 토지에 대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나머지 8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10. 17.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08년 제5356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800만 원을 변제기 2008. 12. 5.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9.경 원고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대여금 800만 원을 전부 변제받은 것으로 정산 합의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 단 원고는 2009.경 피고와 사이에 정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갑 제4호증(영수증)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영수증에 대하여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사본으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갑 제4호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