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95] 피고인은 당진시 C단지에 있는 제진기 생산업체인 ㈜D의 전(前) 영업이사(2010. 10.~2013. 2.)였고, E는 ㈜D의 회장이며, F은 ㈜D의 사장이고, G은 부산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 (구포동)에 있는 부산 북구청에서 2011. 1.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는 H과장으로 재직하였다가 2013. 10. 1.경부터 현재까지는 I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배수장 관리, 안전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해온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G에게 ㈜D에서 제작한 제진기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면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E, F과 공모하였다.
1. J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은 F과 함께 2012. 9.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G에게 부산북구청에서 2013년에 발주 예정인 ‘J배수펌프장 로터리 제진기 설치 공사를 ㈜D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위 구청은 2013. 2. 15.경 ㈜D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432,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26.경 E 및 F의 결재를 받아 ㈜D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수령한 후 2013. 2. 27.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G에게 위 공사 수주의 대가로 위 현금 4,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J배수펌프장 노후 제진기 교체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1.경 위 구청에서 G에게 위 구청에서 2014년에 발주 예정인 J배수펌프장 노후 제진기 교체구입(3차) 공사를 ㈜D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례를 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위 구청은 2014. 2. 7.경 ㈜D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495,5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