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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7.9. 선고 2014도15474 판결
가.사기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2014도15474 가.사기

피고인

B

상고인

피 고 인

변호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AB, F, AC, AD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노1084 판결

판결선고

2015. 7. 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와 피고인이 L은행(이하 'L은행'이라고 한다)에 근무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여 A의 사업자금으로 사용 하기로 공모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 M으로부터 수수료 2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L은행에서 22억 원의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9. 2. 4.경 피해자 M을 만나, A는 '제천시 R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분양할 예정인데, 수수료 2 억 원을 지급하면 위 토지 매수대금으로 22억 원을 피고인을 통해 L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수수료 2억 원을 3억 2,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급행료 2억 원을 주면 대출담당자에게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내가 근무하고 있는 L은행에서 22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M을 기망하고, 2009. 2. 6.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라는 것이다.

그런데 위 범죄사실 기재 자체만으로는 ① 피고인이 22억 원의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 M을 속여 그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대출 알선에 관하여 2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인지, ②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A의 사업자금(제천시 R 소재 토지 매수자금) 대출을 위해 필요한 수수료 2억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이를 갚겠다고 피해자 M을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대출 알선에 관하여 2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 중 A의 진술 부분에 의하면 ②로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공소사실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취지는 피고인과 A가 피해자 M에게 22억 원의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L은행에서 22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대출 알선에 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는 것이므로 ①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90년부터 2011, 12. 31.까지 은행에 근무하였고, 원심 공동피고인 A와는 2004년 사업상 알게 된 후 친하게 지내왔다.

나.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A가 2009. 1. 말 N으로부터 제천시에서 건물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N에게 대출금 수수료 2억 원을 구해오면 피고인을 통해 22억 원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한 다음, N이 구해오는 대출금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하였다.다. 피고인과 A는 2009. 2. 4. N과 그에게 대출금 수수료 2억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M을 만나, A는 IN의 건물 신축분양사업에 필요한 사업 자금의 대출을 위해 수수료 2억 원을 주면 사업자금 22억 원을 피고인을 통해 L은행에서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수수료 2억 원을 주면 대출담당자에게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내가 근무하고 있는 L은행에서 2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인과 A는 사실 M을 통해 수수료 2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N을 위하여 L은행으로부터 22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마. 그런데도 피고인은 N과 M을 위와 같이 속이고 2009. 2. 6. M으로부터 2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제천시 R 소재 토지의 매수인은 N이고, N이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 ·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던 차에 A로부터 수수료 2억 원을 주면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L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아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M에게 2억 원의 대여를 부탁하자 M이 그에 응하여 N과 함께 피고인과 A를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대출 수수료로 2억 원을 지급하면 L은행에서 2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다음 2억 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은행으로부터 22억 원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려 한 사람은 N이고, 공소장에 피해자로 기재된 M은 22억 원의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 2억 원을 N을 위해 출연한 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22억 원의 대출이 필요한 N을 속여 그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대출 알선 명목으로 이를 수수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대로 피고인이 22억 원의 대출을 원하는 M을 속여 그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대출 알선 명목으로 이를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괴리가 있고 그 범죄사실대로라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취지가 무엇인지 명확히 한 다음, 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는지를 살핀 후 이에 따라 사기죄와 알선수재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보아야 함에도, 사기죄의 피해자나 대출에 관한 알선 의뢰인을 N이 아닌 M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지도 않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피해자와 알선의뢰인의 특정'과 '공소사실의 기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불명확하고 모순된 공소사실을 그대로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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