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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노88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A의 기망행위에 가담하거나 자신이 근무하는 L 은행으로부터 22억 원을 대출 받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환송 후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바꾸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0.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L 은행에 근무하였고, 아래 범행 일시 당시 L 은행 본점 마케팅 부서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잠실 타운 지점에 마케팅 지도를 위해 파견근무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A가 2009. 1. 말 피해자 N으로부터 제천시에서 건물 신축 분양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대출금 수수료 2억 원을 구해 오면 피고인을 통해 22억 원의 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가 구해 오는 대출금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A는 2009. 2. 4. 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에게 대출금 수수료 2억 원을 빌려 주기로 약속한 M을 만난 자리에서, A는 “ 제천시 R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분양할 예정인데, 수수료 2억 원을 지급하면 위 토지 매수 대금으로 22억 원 상당을 B을 통해 L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 수수료 2억 원을 3억 2,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 급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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