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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532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산경남 지역의 아파트에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광고 전단지를 부착하여 대출 희망자를 모집해 온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출희망자를 소개받아 그 희망자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대출모집인이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대출모집인으로부터 교부받거나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3. 10. 부산 동구 K빌딩 5층 사무실에서 대출모집인 L으로부터 대출을 희망하는 M을 소개받아 장전3동 새마을금고에서 1억6,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하고, L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M으로부터 1,680,000원을, 피고인은 위 M으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3. 3.경부터 2011.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03명에게 합계 960억3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해주고 대출모집인 및 대출자들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9,030만 원을 수취함으로써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에게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산경남 지역의 아파트에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광고 전단지를 부착하여 대출 희망자를 모집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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