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은 2010. 6. 경 하남시 장의 G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하남시 H에서 ‘I 공인 중개사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경 J의 소개로 하남시 K 외 2 필지 토지를 매수하여 하남시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자동차용 액화 석유가스 충전 소를 운영하려는 L, M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21. 경 I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하남시 K 외 2 필지 토지의 소유자인 N의 대리인 자격으로 ‘L, M이 3개월 내에 충전 소 건축허가를 받으면 매매대금을 22억 원으로 하여 본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약정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정식계약 체결시 총 매매대금 22억 원 중 이미 지급된 약정금을 제외한 20억 원을 지급한다’ 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L, M에게 “O이나 하남시 청 건축과 P 팀 Q에게 말을 하여 수월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주겠다.
정 안되면 행정소송에서 쉽게 승소할 수 있도록 불허 사유라도 간결하게 받아 주겠다.
그러니 약정금 외에 2억 원을 추가로 현금으로 달라 ”라고 말을 하고, 2011. 10. 24. 경 I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L, M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L, M에게 2억 원을 요구하고, 그 중 1억 원을 수수하였다.
2. 위계 공무집행 방해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액화 석유가스 충전 소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개발제한 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1. 7. 경 하남시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자동차용 액화 석유가스 충전 소를 운영하려는 R에게 “ 그린 벨트 내에 있는 땅을 구입하여 충전 소 허가를 받은 후 되팔면 2 배 이상의 매매 차익을 남길 수 있다.
내가 명의를 빌려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