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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4도1547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와 피고인이 L은행(이하 ‘L은행’이라고 한다)에 근무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여 A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 M으로부터 수수료 2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L은행에서 22억 원의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9. 2. 4.경 피해자 M을 만나, A는 ‘제천시 R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분양할 예정인데, 수수료 2억 원을 지급하면 위 토지 매수대금으로 22억 원을 피고인을 통해 L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수수료 2억 원을 3억 2,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급행료 2억 원을 주면 대출담당자에게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내가 근무하고 있는 L은행에서 22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M을 기망하고, 2009. 2. 6.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라는 것이다.

그런데 위 범죄사실 기재 자체만으로는 ① 피고인이 22억 원의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 M을 속여 그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대출 알선에 관하여 2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인지, ②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A의 사업자금(제천시 R 소재 토지 매수자금) 대출을 위해 필요한 수수료 2억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이를 갚겠다고 피해자 M을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대출 알선에 관하여 2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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