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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4가합580204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944,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년 9월 및 10월경 피고와 총 합계 2,000회선에 대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각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2014년 1월경부터 원고에게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미납하기 시작하였다.

3) 그러던 중 피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와 교섭을 진행하는 외에 원고의 요금납부 독촉에 대하여 납부기한유예를 요청하기도 하였던 B은 2014. 6. 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통신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4. 6. 17. 내지 같은 달 18.경 이 사건 각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였다. 4) 이 사건 각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는 피고의 의무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고, 피고가 위 의무 가입기간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요금의 일부를 할인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며, 위 의무 가입기간 내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위와 같이 할인받았던 요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은 피고의 의무 가입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위와 같이 해지되었다.

5) 피고가 원고에게 미납한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및 피고의 의무 가입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각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할인요금은 합계 185,944,660원이다(상세 내역은 별지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7,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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