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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3가단13525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7.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B 소재 ‘C’ PC방에 피고의 비즈코넷 인터넷 통신서비스(Biz Kornet Game Express, 이하 ‘비즈코넷 통신서비스’라 한다) 설치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약정에 따라 사용요금의 5%를 할인하고 다만 약정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간약정에 따른 할인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비즈코넷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이하 ‘이 사건 갱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2. 10.경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 사건 갱신계약을 해지하였고, 2012. 12.경부터는 피고의 ‘비즈코넷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원고는 2010. 2.경부터 2012. 10.경까지 이 사건 갱신계약에서 정한 기간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으로 총 사용요금의 5%인 3,624,897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이 사건 갱신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비즈코넷 통신서비스’ 사용요금 중 1,471,703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52727호로 사용료 및 할인금 합계 5,096,600원(= 사용료 1,471,703원 할인금 3,624,897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3. 14.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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