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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0 2014나138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남양주시 B아파트 1313동 802호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2008. 11.경 인터넷 이용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08. 12.부터 2013. 4.까지 원고의 계좌에서 매월 인터넷 이용요금으로 총 1,719,576원을 인출해 갔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2008. 12.부터 2013. 4.까지 피고에게 인터넷 이용요금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8. 11.경 피고에 대하여 인터넷 이용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매달 위 주거지에서 피고가 우편으로 발송한 인터넷 요금청구서를 수령해 왔던 사실, 원고의 처가 2008. 11. 11. 피고 회사의 상담사에게 전화하여 피고 회사의 국제전화요금, 기본요금과 그 면제 여부 등에 관하여 문의한 사실은 있으나 인터넷 이용계약의 해지의사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는 아니한 사실, 원고가 2009. 4. 2. 피고 회사의 상담사에게 전화하여 전화 이용계약의 해지를 문의하려다가 그때는 이미 2008. 11. 13.자로 전화 이용계약이 해지된 상태였음을 확인하고 전화를 끊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인터넷 및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2008. 11. 13. 전화 이용계약만을 해지하였고, 인터넷 이용계약은 해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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