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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나69003
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C, D, E 회선(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회선’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제1, 2회선에 대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은 2017. 6. 26. 통신서비스 이용 신청인이 원고 소속 상담원을 통해 전화로 단말기 구매 및 서비스 이용을 요청하고 원고의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체결되었는데, 그 계약서는 가입신청고객이 피고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가 ‘F’로, 주소가 ‘구미시 G건물 H호’로, 자동이체 계좌번호가 ‘I’로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스캔되어 첨부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제3회선에 대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은 2017. 7. 12. 통신서비스 이용 신청인이 원고의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피고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계약서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가 ‘F’로, 주소가 ‘구미시 J건물, K호’로, 자동이체 계좌번호가 ‘I’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2017. 7. 11.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제1, 2, 3회선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이용대금은 1,120,5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제1, 2, 3회선에 대하여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이용대금 1,120,59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당시 미성년자였고, F 회선(이하 ‘피고 사용번호’라고 한다)을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제1, 2, 3회선에 대하여 원고와 통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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