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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나5935
전기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인 피고와 2012. 1. 7.부터 2013. 9. 24.까지 유선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원고의 전력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므로 21개월 동안 월 50,000원으로 계산한 전기사용료 1,05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통신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원고의 전력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전기 사용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밖에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기간 동안 통신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전기요금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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