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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32326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D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던 피고는 2007. 1. 5.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공하는 구내전화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되,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6년으로 하여 3년마다 갱신하기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 3년 단위로 자동갱신하며, 별지와 같이 일부 할인된 이용요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계약은 2016년 갱신을 마지막으로 2019년 1월까지 연장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정부 시책에 따라 2017년 10월경 청사를 지방(진천군 E)으로 이전하게 되어 2017. 11. 15. 원고에게 확정된 청사 이전일자인 2018. 2. 4.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피고는 새로운 청사의 구내전화 등 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선정하고자 원고와 다른 통신업체로부터 각 규격입찰서를 제출받았는데, 원고가 아닌 다른 통신업체를 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선정하여 2018. 2. 5. 이후 다른 통신업체와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①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중 원고에게 별지와 같이 할인된 요금을 납부하되,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기간 중 이미 할인받은 요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비록 피고가 정부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원고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피고가 2018년 2월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은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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