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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고합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I에게 32,500,000원을, J에게 13,54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기 - 『2017 고합 2』 피고인은 2010. 7. 12. 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로 ‘ 내가 D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사모 펀드를 위탁 받아 운영하는 중이니 나에게 투자 하면 투자 원금은 100% 보장하고 투자 원금의 10%에서 13%에 해당하는 수익을 추가로 돌려주겠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모 펀드를 운영한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펀드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보유한 다른 재산도 없고 위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 외에는 다른 수익도 없어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금원을 교부 받아 기존 투자금을 변제하는 방법( 소위 ‘ 돌려 막 기’) 외에는 위 투자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위 투자금도 대부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되어 이를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7. 12.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AC) 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연번 336번부터 414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2.까지 사이에 총 79회에 걸쳐 합계 5억 8,620만 원을 투자 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와 피고인 명의의 유 안타 증권 계좌 (E, AD), 신한 은행 계좌 (AE) 로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7. 12.부터 2016. 12. 2.까지 피해자 L 외 29명으로부터 총 443회에 걸쳐 합계 6,022,965,000원을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 『2017 고합 417』 피고인은 2014. 2. 13. 경 청주시 상당구 AF 2 층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스튜디오에서 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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