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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 내가 D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모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위 사모 펀드에 투자 하면 2개월 후에 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받은 금원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유 안타 증권 계좌( 계좌번호 : E)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유사한 형태의 범행으로 구속되어 별건으로 재판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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