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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8 2015고단33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11. 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사모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 하면 1 구좌 300만 원 납입시 매달 16만 원씩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납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 300만 원, 2014. 10. 20. 2,000만 원, 2014. 10. 28. 1,0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C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0. 1. 경 위 사무실에서 위 C이 투자금에 대한 증서를 달라고 요구하자 자신이 예전에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골든 파크 홀 딩스 명의로 투자 증서를 임의로 만들기로 마음먹고,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 투자 증서’ 라는 제목으로 금액란에 ‘ 일금 삼백만원 정 (3,000,000)', 성 명란에 ’C‘, 주민번호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 위 사람은 상기 금액을 제 18회 당 사의 사모 펀드에 정히 투자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Golden Park Holings', ’2014 년 10월 1일‘, ’( 주) 골든 파크 홀 딩스 대표이사 A‘ 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 명의로 된 법인도 장을 그 옆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골든 파크 홀 딩스 명의의 투자 증서 1 장을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10월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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