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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5 2017노1676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9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문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가락 절단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 설시한 법리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에는 안면만 있는 정도의 사이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당뇨 기왕증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은 토요일 새벽에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는 당일 아침에라도 충분히 병원에 갈 수 있었던 점, ③ 당뇨병 환자가 상처 발생 후 술과 담배를 계속하는 경우 정상인보다 상처 회복이 늦어지며 병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는 처음 U 병원에 갔을 때 의사 V로부터 당뇨가 심해서 감염에 취약하니 치료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 I과 함께 술을 마셨고,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1~2 번 술을 마신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오른손 중지를 깨문 행위와 피해자의 손가락 절단 상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 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열상의 정도가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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