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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6 2015노26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E 식당에 간 적은 있지만 당시 위 식당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었으므로 손님이 없었고,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정도의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 생활 공간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 E의 식당에는 10 여 명의 손님들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2회에 걸쳐 위 장소에 출동하였고, 두 번째 출 동 당시 피고인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손님들이 쉽게 E 안으로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업무 방해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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