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피해자와 화해를 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싸움으로 인해 다쳤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항소 이유서를 보더라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당 심에서 이를 부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상해, 폭행 치상 등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