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243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판매 1) 피고인은 2016. 9. 10. 19:0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헬스 건물 4 층 사무실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1. 13:00 경 위 ‘D’ 헬스 건물 옆 골목 입구에서 E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2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9. 19:30 경 내지 20:00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호텔 후문 앞에서 E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2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공소장에는 범행 시각이 “18 :00 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19 :30 경 내지 20:00 경 “으로 정정한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13. 20:00 경 대구 중구 문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고단 317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말경 H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면 하루에 17만 원을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대구시 동구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