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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1.14 2018고단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1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B 건물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등), 판결 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판시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로 총 3회 처벌 받았고, 그 외에도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았다.

특히 피고인은 2014. 12. 23.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2014. 12. 31.에 그대로 확정)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017. 1. 18. 경 상해죄를 범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후에도 역시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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