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 받았고,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 받았으며,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2. 18:00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 리에 있는 중앙 유료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보 떼 거창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기록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 전력과 같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사실이 있다.
특히 앞서 본 것처럼 불과 1년 전인 2017년 8월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