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0.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9. 21. 20:45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사촌 리에 있는 사촌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최종 음주 운전 전력이 2010년으로 다소 시차가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