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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2.17 2020고정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0.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8. 15. 20:31 경 경남 거창군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공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최종 음주 운전 전력이 2010년으로 다소 시차가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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