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은 2000. 3. 25. 경 피해자 C로부터 5,8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 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11. 2. 경 피해자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2012 가단 33283호 )에서 패소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1) 2013. 6. 14. 경 서울 용산구 D 건물 지상 1 층에 대해 소유주인 E와 임차 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의 딸인 F으로 하여 그 임차 보증금 소유권을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2) 2013. 8. 21.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 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고양시 일산 서구 G 아파트 103동 102호를 2억 1,200만 원에 경락 받으면서, 경락인 명의를 위 F으로 하여 위 G 아파트 103동 102호의 소유권을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3) 2014. 3. 5. 위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파주시 H 아파트 104동 502호를 3억 7,200만 원에 경락 받으면서 경락인 명의를 위 F으로 하여 위 H 아파트 104동 502호의 소유권을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C를 해하였다.
나. 사기 파산 채무자는 파산 선고를 전후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경락 받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 임차 보증금 및 아파트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이를 은닉하고, 2014. 6. 26.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5 파산 부에 피고인에 대한 파산 면책을 신청하였다.
2. 판단
가. 임차 보증금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