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8. 5. 사망한 F의 아들이고, 피고는 1998. 3. 3. 사망한 G의 아들이다.
나. 울산 울주군 D답1894㎡에 관하여는 1970. 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등기소 1970. 2. 26. 접수 제2539호로,E답3640㎡에 관하여는 1977.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1970. 4. 21. 접수 제6137호로,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들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하에서 토지를 표기함에 있어 읍 이상의 행정구역은 생략한다). 다.
이 사건 토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소나무 등 약 700그루의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이 식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부친인 망 F이 1970년 초경 매수한 토지로, 망 F은 피고의 부친인 망 G에게 H 임야와 I 임야(이하 ‘이 사건 선산’이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있던 조상묘의 관리(이하 ‘선산관리’라 한다)를 일임하면서 그 대가로 이 사건 선산 부근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망 G의 사망 이후 피고도 원고의 부탁에 따라 계속하여 선산관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망 F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임에도 그 명의만을 원고 앞으로 해 둔 것이므로, 망 F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