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경남 산청군 C 임야 10,676㎡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0. 8. 31. 경남 산청군 C 임야 11,198㎡(2018. 3. 16. 10,676㎡로 면적정정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6, 35, 34, 3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86㎡(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라 한다)에는 피고의 조부모, 부모, 숙부모의 각 분묘가 조성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위 계쟁부분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부분의 분묘 5기(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에 둘레석, (바), (사), (아), (자) 부분에 상석 및 장대석 4개(이하 ‘이 사건 각 상석 및 장대석’이라 한다), (차), (카) 부분에 석축 2개(이하 ‘이 사건 각 석축’이라 한다), (타), (파) 부분에 망주석 2개(이하 ‘이 사건 각 망주석’이라 한다)를 각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분묘를 수호관리하면서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분묘, 각 상석 및 장대석, 각 석축, 각 망주석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부친인 망 E은 1946. 1. 1.경 원고의 조부인 망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약 200평(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을 매수하였고, 1951. 8. 31.경 자신의 부친인 망 G이 사망하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