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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7 2016가합75879
분묘굴이금지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원고 A은 부(父) 망 E 및 모(母) 망 F의 장남이고, 원고 B는 망 E 및 망 F의 차녀로서 원고 A의 동생이며, 망 G은 망 E 및 망 F의 장녀로서 원고 A의 동생이자, 원고 B의 언니이다(이하 망 E, F, G을 통틀어 ‘망인들’이라 한다

). 2) 피고는 1970. 5. 13. 기독교인들의 공원묘원 조성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파주시 D 소재 H공원묘원(이하 ‘이 사건 공원묘원’이라 한다)의 운영주체이다.

나. 망인들의 분묘 설치 1) 망 E은 1970. 6. 10. 사망한 후 1970. 6. 12. 이 사건 공원묘원 내 I 묘역에 매장되었고, 망 F은 1965. 2. 18. 사망한 후 1972. 7. 26. 망 E의 묘에 합장되었으며, 망 G은 1994. 11. 22. 사망한 후 1994. 11. 24. 이 사건 공원묘원 내 J 묘역에 매장되었다. 2) 청구취지 기재 ㉮부분 165㎡(이하 ‘이 사건 분묘구역’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원묘원 내 망인들의 묘가 조성되어 있는 I 묘역 및 J 묘역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망 E은 1970. 초경 피고에게 공동투자 형식으로 당시 수백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선불로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원묘원 내 가족묘지의 터를 분양받았고, 이후 장남인 원고 A이 1970. 초경 피고와 영구분양 분묘설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망인들을 이 사건 분묘구역에 매장한 후 현재까지 각 분묘를 관리해오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분묘구역에 대한 분묘기지권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8호증의 기재, 증인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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